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경남지역 양식장에 싼값으로 팔아 넘기는 불법행위가 연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조피볼락과 참돔 등 치어 입식 시기를 맞아 전남 흑산도, 홍도, 추자도 등에서 자연산 치어를 싹쓸이식으로 경남과 전남 등지의 가두리양식장에 헐값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치어포획 어업인들은 육상에서 그물코를 최대한 줄인 통발어구로 조업에 나서 정상 조업을 가장, 치어들의 활동 해역으로 접근해 포획을 한 뒤 중간매매상을 통해 양식장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전남 흑산도와 홍도 해역에서는 조피볼락이,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는 참돔이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싹쓸이식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먹이사슬의 교란을 가져오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양식용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의 수익을 빼앗는 피해를 입히는 등 악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포획된 치어가 종묘배양장에서 성장시킨 치어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종묘생산어업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조피볼락의 경우 종묘배양장 치어가 1마리당 500∼600원선에 매매되는 반면 불법 어획된 자연산 치어는 250∼300원선에 팔리고 있다. 불법 치어잡이는 현장에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치어는 즉시 방류되지만 치어 포획 현장 포착이 어렵고 양식장에서 자연산 치어가 인공 부화시켜 양식한 치어보다 어병에 강해 치사율이 적다는 이유로 자연산을 선호하고 불법행위도 눈감아 주고 있어,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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