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류양식업을 이끌어 온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지난 1일 설립 12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긴급 현안대책회의를 해수부, 수협중앙회 고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고 ‘해수수협의 향후 진로’를 논의한 결과 ‘해산 결정’을 내렸다.해수부는 당초 6월 30일 시한으로 자생 방안을 요구했으나 자구노력이 미약해 해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임광수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당초 6월 30일을 기한으로 정해 합병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결국 해산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또 “해산에 따른 불이익이 워낙 커 멍게수협과의 합병을 추진해 왔으나 결렬돼 결국 해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해수수협의 부채 및 자산은 계약 이전(移轉)을 통해 적정 인수 수협을 정해 정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해수수협이 통영에 뿌리를 둔 만큼 편의 제공을 위해 통영 관내 수협을 1차 대상으로 계약 이전 수협을 선정할 예정이다.해수수협은 관내 업종별 수협과의 통합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으나 멍게수협이 지난달 17일과 29일 2차례 이사회에서 불가 방침을 천명했고 근해통발수협까지 기르는 어업과 잡는 어업의 차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해수수협 291명의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했으며 자본 잠식에 따라 출자금 전액을 잃게 됐다. 또한 수협 직원의 고용 승계도 보장되지 않는다.이로서 지난해 11월 97개 일선수협 경영평가 결과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 기한부 통합 결정이 내려진 3개 수협 가운데 해수수협은 해산되고 광양수협과 약산수협 2곳이 통합돼 해수부는 강도 높은 일선수협 구조조정의 명분을 챙기게 됐다.해수부는 “해수수협이 해산절차에 들어가도 예금, 채권 전액은 보장된다”며 예금주를 안심시키는 한편 관련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해수수협은 지난해 11월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 비율이 -51.80%로 부실조합 지정기준인 -20%에 현저히 미달되고 총 372억원의 부실이 발생됐다는 이유로 해수부로부터 6월 30일까지 서남해해수수협과의 합병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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