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기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02년 7월 국산활어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이은 것으로 지난달 4일 경제장관간담회 결정에 따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이에따라 앞으로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 운송차 포함)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고나시설을 국산과 수입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법 제5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대외무역법 제23조 및 제5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국산에 이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횟집 등에서 저가의 홍민어(점성어) 등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방지 도리 수 있을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해양부는 최근 식품안전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도리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해양부는 9월 1일 시행 이후부터는 즉각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표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해양부는 특히 동일 수조내에 국산과 수입산 활어를 혼합 보관하면서 국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5조에 의해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로 간주된다며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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