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수수협에 대해 상호금융업무를 다른 수협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행정처분을 17일 내렸다. 또 이날부터 해수수협 조합장과 이,감사 등 임원진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를 내리고 수협중앙회 직원을 파견해 해수수협 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수수협은 앞으로 입,출금 등 상호금융업무를 취급치 못하고 조합원의 출자금 회수가 중지된 채 해수수협과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예수금과 경제채권 등의 계약 관계가 다른 수협으로 이전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단 계약이전 수협은 해수수협의 조합원 수와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 통영 관내에 있는 수협중 하나를 선정할 방침이며 최종 확정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하지만 경제사업 업무는 계속 할 수 있어 다른 수협과의 합병 가능성을 불씨로 남아있다. 이에따라 해수수협 조합원들은 서남해수수협 등 제2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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