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단속이 시작된다.해경은 지난 16일부터 무기한 불법어업 단속에 들어갔고 검찰측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수집 작업에 착수했다.어업지도사무소와 일선수협에서는 해경과 공조한 수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시 나온 불법어업글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경, 수협, 검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경남지역 일선수협의 조합장을 비롯해 각 시.군 수산과장, 수협중앙회, 해경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통영지청 수산담당 검사인 정유미 검사와 창원검찰청 황보웅 검사, 진주지청 유석환 검사 등 수산관련 검사들이 참석, 불법어업근절 단속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해양수산부 최장현 수산자원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각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불법어업단속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동해어업지도사무소 이경일 소장은¨어업지도선은 비무장어선으로 단속공무원에 난동을 부리고 선체 충돌 등으로 신병의 위협까지 느낀다¨며 ¨해경과의 공조단속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일선수협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수협차원에서도 예고된 단속이 아닌 수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해경 관계자는 ¨벌써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며 ¨해상과 육상공조 단속으로 성과를 배가시키고 어선몰수, 어구폐기 처분 문제 등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측에 업무협조를 당부했다.이에대해 검찰측은 ¨불법어업 근절이 그렇게 쉬운문제가 아니다. 어구, 어법 및 어업인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회의에 나온 내용들의 법률적인 검토후 처리토록 하고 먼저 사진촬영 등 증거수집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