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도 유급휴가제도가 도입되고 선원법 적용대상도 확대돼 선원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전국해상 산업노동조합연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노·사·정회의 끝에 유급휴가제 도입과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유급휴가제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로 연근해 어선 선원들에게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전체 연근해 어선이 아닌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에 도입하는 선에서 원칙 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게 된다.이번 유급휴가제 도입으로 전국 2만2천명의 어선 선원들 중 3천300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선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선원법 적용대상도 현행 25톤에서 20톤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 전국적으로 400척의 어선에서 3천명이 추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됐다.또 이에 따른 선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노·사·정이 최대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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