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양식어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체계가 보다 투명하게 개선된다.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시 양식어류에 대한 투명한 보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피볼락, 전복등 14개 어종에 대한 표준사육(입식)기준을 마련, 행정지시에 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해 보상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즉 피해 물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육일지기록과 입식 신고 및 입·출 영수증 등 피해물량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기준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표준사육 입식 기준은 해상가두리 양식장(5×5×5m/대)과 육상양식장(㎡) 모두 어종별 크기와 적정 수용미수에 따라 치어(치패), 중어(중패), 성어(성패)의 3가지로 나눠 분류된다. <세부 분류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hansan.newsk.com)에서 확인>표준사육 대상어종은 해상가두리는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돌돔, 농어, 방어, 민어, 능성어, 볼락, 숭어, 넙치, 주치, 노래미, 전복 등 14개 어종이고 육상양식장은 넙치와 전복 등 2종이다. 황복과 전갱이는 쥐치, 고등어는 노래미 기준에 적용하며 그 외 기준이 없는 어종은 생태, 크기, 양식현황 등을 고려해 유사어종의 기준에 적용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새로운 양식어류 사육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태풍 등 자연재해시 복구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어 과장, 허위신고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양식어류의 사육공간 및 적정한 환경이 조성돼 질병과 폐사율이 감소되고 성장이 촉진돼는 등 환경개선과 사료가격이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 기준을 적조나 이상해류 등 폐사체 확인이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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