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특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지특법 시행령은 지난 8월말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지난주 법제처 심의를 마친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입법추진 1년만에 결실을 보게됐다. 지특법은 2010년까지 6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특법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주간 지역신문 뿐 아니라 지방일간지들은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교육 연수 등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지역신문의 양적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문화관광부는 지특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를 구성하는 한편, 사무소 설치, 예산확보 등 지원업무에 들어갔다. 지발위는 국회와 정부, 언론단체(기자협회 신문협회 언론학회 등) 등이 각 3명씩을 추천, 9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발위원 가운데 2-3명은 여성을 선임할 계획이다. 국회추천 3명은 지방신문단체 1명, 지역신문단체 1명, 언론시민단체 1명 등 3명이다.오는 10월경 출발하게 되는 지발위는 앞으로 지역신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신문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기금조성과 운용계획, 지원대상 지역신문 등을 심의하는 등 지역신문 전반에 대한 주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심의하는 한편 지역신문과 관련한 불평등한 법안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갖는등 권한과 위상이 광범위하고 막강하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전문위원을 두는 소위원회도 구성된다.한편 논란이 되었던 사무국 설치와 위원회 독립조항 등은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 소관업무 를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인단체를 지정, 예산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국언론재단에서 제반 업무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신현섭 한국지역신문협회장은 22일 지특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우리사회가 확인해준 쾌거”라며 “이번 시행령 통과로 지역신문이 발전, 도약하는 기회도 됐지만 공정보도 등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신회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 언론인들은 보다 양질의 언론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단계 도약하는 지역신문을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문광부는 앞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청구하게 되며 지원예산은 연 150-18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본격적인 지원대상선정심의 및 실사업무는 내년 1월로 예상되며 시행령에 정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은 70여개 광역 일간지방신문 가운데 15여개와 250여개 기초 주간지역신문 중 40여개 등 총 60개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지특법 시행령에는 특히 편집규약을 시행하는지 여부 등 편집권 독립에 대한 기준을 우선지원대상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언론개혁적 요소와 함께 기금지원 신청전 1년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료 미납액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노동조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지원신청서류는 정기간행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임금지급대장, 출자지분증서, 세금과 보험 납부증서 등 시행령이 정한 서류에다 지발위가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이번 지특법 시행령 통과는 지난 2003년 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역언론개혁연대가 김성호 의원(민주당)의 의원입법으로 9월 발의한 ‘지역신문지원법안’과 지방신문협회가 한나라당 고흥길의원의 의원입법으로 10월 발의한 ‘지방신문진흥특별법안’, 한국지역신문협회가 2월부터 입법을 추진해 한나라당 목요상의원의 의원입법으로 10월 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국지역신문협회와 지역언론개혁연대 등은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신문발전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는 강원도협의회장인 김주선 삼척동해신문 전 발행인을 입법위원장으로 임명, 적극 대응했다. 김주선회장은 지난 2003년 10월24일 국회문광위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지방신문’은 모순이 크므로 ‘지역신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2월20일 문광위 소위에 참석해 풀뿌리 지역언론 활성화을 위해 우리 단체가 관철한 대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3월2일 마지막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그러나 이번 지특법과 시행령에 대해 대다수 언론인들은 지역언론 발전과 육성을 위한 본래 취지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크게 훼손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 요소인 풀뿌리 지역언론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며 혹평하고 있다.특히 선택과 집중제로 대부분 경영이 열악한 지역신문은 배제되고 경영이 잘되는 일부 지역신문만 지원하는 모순이 커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지특법 시행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역언론 육성정책을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지역언론발전정책을 12대 국정과제로 채택함으로써 본격 물꼬를 트게됐다.◇지역신문에는 어떤 변화가 오나이번 시행령을 보면 지발위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가칭)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사들은 내년 법 개정될 때까지 법에서 규정한 대로 각종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상적 경영을 해야 한다. 지난달 정동채 문광부장관이 지역언론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회 구성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기준완화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현재 지원기준이 되지 못한 지역신문사들은 기대를 갖고 가능한 정도를 걷는 경영과 언론사명을 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현행 지특법이 22일 공포돼 향후 6년간 오는 2010년 9월까지 시행되나 언론관계 전문가들은 국가의 각종 특별법과 같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데 이론이 없다. 또 지발위가 구성되고 본격 운영시 시행규칙을 정하겠지만 일간지방신문에 비해 주간지역신문에 대한 불평등한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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