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원산지표시제로 전환, 대일수출 탄력

   
일본으로 수출하는 남해안 이매패류(껍질이 2개인 패류)에 대한 일본세관의 패류독소 명령검사가 전면 해제됐다.굴수하식수협(조합장 최정복)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일본으로 수출되던 남해안 이매패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된 이후 일본세관을 통관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했던 패류독소 명령검사가 지난 1일부로 해제됐다.이에따라 남해안에서 생산된 이매패류의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일본세관의 패류독소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원산지 증명서에는 패류독 기준을 미달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임이 표시돼야 한다.이번 명령검사의 면제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굴의 경우 그동안 검사로 인해 세관에서 대기해야했던 통관지연 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1건당 2만엔(약 20만원)선인 명령검사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아도 돼 어민들은 연간 20억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1996년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로 인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 연간 7000여톤 600여억원 이상의 수출고를 올리다 2001년 명령검사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 현재 1/3수준인 2000여톤 200여억에 그치고 있는 생굴의 수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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