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만 가중, 통영시 적극 나서야

광도면 호암석산 허가를 불허한 통영시가 법률소송에서 패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통영시는 H산업이 지난 2003년 광도면 안정리 산 231-1번지 호암마을 뒤편 석산 채취허가신청(채취량 69만㎥)을 불허했다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이 ‘인근 마을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인 H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진기록을 남겼다.주요쟁점은 채석장 허가 예정지에서 불과 30m에 인접한 한국전력의 고압전선탑과의 피해관계와 약 400m 가량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피해로, 한전에서 채석장 허가시 고압전선탑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근거를 내놓았음에도 통영시가 불구하고 패소했다.이 때문에 통영시를 믿었던 호암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김상원 호암마을 이장은 “통영시에서 지역 개발을 위해 석산이 필요해서 인지 마을 주민들의 피해 관계를 밝히는데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며 “시를 믿었는데 마을 앞에는 폐타이어 재생공장이, 뒤편에는 석산이 들어서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강한 불만을 보였다.또 “통영시에서 신속한 산불 진화를 명목으로 임도를 낸다고 해서 돈 한푼 받지 않지 않고 땅을 내놓았는데 이제는 그 길이 채석장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꼴로 됐다”고 주장했다.한편 통영시의 창원지법의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 곧 상위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 검증 등 대응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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