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업권자에 고소된 주민대표 무혐의 처분

용남면 동암항 개발을 촉구하면서 ‘광업권 문제’를 언급한 주민 대표들이 무더기로 광업권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국가항 개발추진위와 용남면협의회 등 주민 대표 50여명은 지난 7월 본지 669호에 ‘동암항 개발은 기필코 추진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문을 게재, 광업권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글을 실었다. 이에 대해 동암항 일대 광업권을 소유한 이모씨는 용남면협의회 대표 장모씨와 국가항추진위 강모씨 등 주민 대표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통영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2달 동안의 조사 끝에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유동호 검사는 “한산신문 기사를 인용한 피의자들의 주장에 사실성이 있고 광업권 소유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소가 약하다”며 “광업권 사업장을 막는 등 극단적인 특수협박이나 업무 방해도 없어 무혐의 조치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결정에 대해 장씨 등 주민대표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며 “환경문제와 광업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조속히 동암항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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