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어류양식수협의 계약이전 대상이 서남해해수수협으로 확정돼 오는 11월 1일부로 계약이전이 완료된다.또 계약이전 완료와 동시에 지난 9월 6일자로 내려졌던 경제, 상호금융사업 정지조치도 전면 해제돼 ‘1인당 2천만원인출 제한’에 걸려 자금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합원들을 비롯한 일반 예금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서남해수협은 지난 26일 대의원총회를 개최, 18일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통영해수수협 계약이전안’을 가결, 계약이전을 추진키로 결정했다.대의원총회 직후 해부부 임광수 수산정책국장과 서남해수협 김기정 상무, 윤화성 총무계장은 통영해수수협으로 내려와 수협중앙회 박명제 관리인과 긴급회의를 갖고 세부추진일정을 확정했다.양 수협의 계약이전은 11월 1일 발표되는 ‘계약이전 공고’를 통해 사실상 완료되고 해수부는 ‘선 계약이전 후 실사’원칙에 따라 15일까지 재산실사를 거쳐 실질적인 부실규모를 파악하게 된다. 또 1일부로 모든 사업정지 처분은 해제된다.해수부는 모든 부실채권을 건전성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눠 실사하고 결손처리재산인 5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실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이후 기금관리위가 이를 바탕으로 부실청산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시기, 항목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또 서남해수협은 통영, 거제, 고성지역 3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여수 본소에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 해수수협 직원의 1/2를 고용승계해 ‘서남해수협 통영지점’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약이전에 따라 현 해수수협 조합원의 모든 출자금과 조합원자격은 상실될 것이 확실시돼 향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수협의 정관에 따라 재가입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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