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양식장에 대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접지불제가 시범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기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생사료 대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민들에 대해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양식업 직불제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올해 경남, 경북, 충남, 전남지역 가두리 양식어장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지역 수조식육상어장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되는 직접지불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지원단가는 가두리 양식어업의 경우 배합사료 1㎏당 210원,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은 배합사료 1㎏당 190원을 지원하되 각각 1㏊당 2,580만원과 0.35㏊당 2,376만원 한도 내에서 된다.신청을 원하는 양식어가에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직불제는 정부가 환경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농업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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