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에 대한 ‘선검사 후통관’체제 전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사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검역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국립수산품질검사원은 일부 활어수입업체에서 선통관제도를 악용, 활어 무단유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입활어 선통관제도를 없애고 내달 1일부로 선검사 후통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4월이후 수입된 활어는 검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세관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하지만 국내 최대 활어수입항인 통영수산물검사소의 검사전문인력은 4명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게다가 검사원에서는 수입활어의 활력도 유지를 위해 기존 10일이던 정밀검사 기간을 5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검역부실까지 우려되고 있다.지난해 통영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활어는 14,989톤, 검사소의 검역 건수는 1,916건이다. 하루평균 10여건의 검역이 검사소에 맡겨진다.정밀검사 1건당 길게는 20일 이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통영항 수입활어의 검역 전건을 맡고 있는 통영검사소에서 모든 수입검역을 5일이내로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검사원에서도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일선 검사소의 검사 기능수행능력이 60%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따라 검사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고, 모니터링(무작위표본검사) 중심의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통영지역내에서 정밀검사를 맡을 전문기관은 전무한 상황 이어서 결국 외부 의뢰는 부산의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통영수산물검사소 관계자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원의 권고사항을 지키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3명이상의 인력은 충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검사원은 “일본의 경우에도 검역소에서는 모니터링 위주의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며 “외부 아웃소싱과 병행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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