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장어잡이 통발어선 10척 일본 동경 앞바다까지 침범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상습 침범한 통영 통발어선 일부가 일본해상보안청에 무더기로 적발,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됐다.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일본해상보안청이 지난 8월 이후 일본측 EEZ를 상습적으로 침범, 항해를 한 통발어선 10척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벌을 요청해 왔다. 적발된 어선들은 B호, H호, S호, K호, M호 등으로 모두 통영지역 갯장어(일명 곰장어)잡이 통발어선이다.일본측은 이들 어선들이 EEZ를 넘어 동경 앞바다까지 침범했던 당시의 날짜와 시간, GPS 추적좌표를 비롯해 항해사진 등 어선 한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이에 통영시는 해당어선에 대한 항해기록과 일본측 자료를 대조하며 위반여부를 파악,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시의 사실조사결과 해당어선 대부분이 1회 이상 일본측 EEZ를 침범, 항해를 해왔고 이중 8척은 2회 이상, 3척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어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어업무선국으로 하는 일일조업위치보고까지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해온 사실도 밝혀냈다.이에따라 시는 해당어선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2회이상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하지만 항해를 했던 정황증거만 있을 뿐 조업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어 허위보고에 대한 처분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이같은 행위자체가 양국간의 전체적인 어업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는 만큼 이후 이를 위반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수산관계법령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통영시 해양개발과 정승택 계장은 “상습적인 일부 어선들로 인해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곧 있을 한·일 입어교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처벌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행정당국의 처벌 방침에 대해 해당 어업인들은 “EEZ를 넘어 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침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 조업할 장소가 없어 살기위해 위반행위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이들은 “남해는 한·일 어업협정으로 입어조차 못하고 서해는 수천여척이 때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중국어선들로 인해 조업은 엄두도 못내는게 현실이다”며 “정부가 서해바다를 든든히 지켜준다면 우리도 애써 일본해역을 침범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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