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등 22명, 점사용료 어민에게 사용

김명주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최근 EEZ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는 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금년 9월 10일자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당초 모래 도매가격의 100분의 10에서 배타적경제 수역에서는 100분의 20, 영해에서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되었다.그런데도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영향을 입고 있고 실제로 그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점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으로 편입되어 전국의 항만건설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금년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주 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 김명주 의원 등 22명(대표발의 이영호의원)이 어업인지원특별법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다.주요내용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 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다.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시 EEZ에서의 모래채취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입고 있는 통영시를 비롯한 해당지역과 관련분야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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