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복구비 허위신고…수산업계 긴장

검찰이 태풍 ‘매미’복구비 편취 혐의로 박춘길 거제시의회 부의장(60)을 구속했다.창원지검 통영지청 이주형 검사는 박 부의장이 거제 일운면 지세포리 앞 해역에서 1.25ha의 가두리 양식 어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태풍 매미 때 피해 복구비를 허위청구해 지원금 4억7천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보조금 12억3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복구금액 21억여원 가운데 이미 80% 가까운 금액을 찾아갔으며 이미 판매한 양식어류를 포함시키거나 실제보다 많은 양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7천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더 받아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모(일운면)·안모(일운면 망치리)씨 등 거제지역 어류양식어민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향후 수산 관계 유력인사 등도 소환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 수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검찰은 거제 지역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말 통영 거제 고성 지역 어민들의 태풍 피해 보상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종합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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