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양부 선박용 중계기 전국 설치

이르면 내년 초부터 육지에서 30km 이상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도 이동전화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동통신 3개사에 해상용 중계기의 조기 보급을 요청, 내년 초부터 설치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용 해상중계기가 보급되면 육지에서 최장 95㎞ 떨어진 해상까지 무선통화가 가능해져 연근해 어선과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 9만여척과 여객선 이용객, 선상낚시 이용객 등 연간 12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해양부는 지난 6∼7월 두 달 동안 1297회에 걸친 시험통화를 거쳐 연안 해상에서의 이동전화 통화실태를 조사·분석해 이동통신사에 제공한 데 이어, 전국 49개소의 유인 등대 부지 등 해양수산시설을 해상전용 기지국 부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해상 이동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상 종사자와 해양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해난 사고 발생 등 유사시 안전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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