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매입시 행정처분 기록 승계 조항 신설…지나친 제한 지적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지역 어선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한 일부 조항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공표된 개정 수산업법은 과거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수산관련 법제를 한데 묶은 전부개정법률로 4월23일 시행된다.

이중 어업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조항은 관련법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해당 조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 매입,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위 승계 범위는 기존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 처분까지도 포함한다.

상속, 매입, 임차를 통해 어선을 넘겨받을 때 해당 어선이 받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록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다.

이는 행정처분 누적기록을 고의로 없애기 위해 명의만 바꿔 어업행위를 계속하는 일부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동차나 상가 건물 등에 내려진 행정 처분은 인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게다가 면허어업은 관련 규정에서 제외되는 등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게 지역 어선업계의 주장.

특히 "'2년 내 어업정지일수가 150일을 초과할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별도 규정 탓에 자칫 무더기 허가취소 사태까지 우려된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근해통발 어업인 A씨는 "구더기 무서원 장 못 담그는 식이다. 현 상태로는 각종 법률 위반으로 조업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어선을 매입할 경우, 인수자가 어업정지 50일 제제만 받아도 허가가 취소된다. 새로 어선을 인수한 선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근해통발수협도 최근 수협중앙회 업무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협은 '수산업법 적용에 관한 업무 질의'에서 개정 수산업법 제44조를 언급, 기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들며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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