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근본적 불허 방침 굳혀

‘관할해역 바다모래채취 댓가 400억’제의에 골재채취 허가를 추진하던 통영시가 입장을 선회, 근본적 불허 방침을 굳혔다.통영시는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이정한)를 개최, (주)부산신항만의 ‘골재(바다모래)채취허가 신청건’에 대한 심의결과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불허키로 했다.위원회는 “점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제확보 차원의 단기효과 보다는 어자원 보호라는 장기적 안목을 중시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불허방침 사유를 밝혔다.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피해 당사자인 어민과 일부수협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채취를 허가할 경우 발생할 비난여론과 어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400억원대의 사용료를 받는다 해도 관내 어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숙제를 안아야 하는데다 자칫 이 사용료가 어민 내부의 분쟁을 일으키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실제로 통영시가 지난달 25일 관내 7개 수협을 대상으로 모래채취 허가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가 4개소, 찬성이 3개소로 나타나 어민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통영시 관계자는 “채취허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막상 추진하려하니 반대입장이 만만치 않았다”며 “내년에 멸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계의 불황이 회복되고 어민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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