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재첩판매업자 등 6명 적발 2명 구속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김학의)은 지난 25일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이모(52.S물산 대표)씨와 김모(56.D식품 대표)씨를 구속하고 재첩판매업자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제조 일자를 실제 제조한 날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제조 일자와 유통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48.S식품 대표)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하동군 하동읍에 S물산 재첩 가공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500g짜리 재첩 포장팩 9만6천여개(1억8천1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산 재첩과 국내산 재첩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포장한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모두 2억6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또 다른 이씨 등 2명은 최근 1-2년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중국산과 국내산을 5대5의 비율로 섞어 5천만원과 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재첩 30㎏들이를 기준해 13만원과 1만5천원에 유통되는 점으로 미뤄볼때 이들 판매업자는 최고 8.6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됐다.유동호 검사는 ¨국내산의 재첩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조갯살이 탄력이 있고 검은 부분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라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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