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동 통영해양관광공원 사업과 관련, 미수어촌계에 대해 1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통영시에 따르면 통영해양관광공원사업 부지로 편입된 미수어촌계 공동소유 홍합, 바지락 살포식어장 2.7ha에 대해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1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앞서 시는 경상대학교 해과대학에 환경영향평가를, 서울 코리아감정평가법인과 진주 글로벌감정평가법인에 피해보상금 감정을 의뢰했다.하지만 일부 어촌계 주민들은 보상금의 70∼80%만을 수령하고 일부 어장을 다른 해역의 대체어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보상금 실수령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시는 해양관광공원사업과 관련해 미수어촌계에 어민회관(1억7천만원)과 물량장을 제공키로 결정하고 어민회관의 건물 설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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