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연안어업 감척에 통발어민 1순위

   
내년부터 한정 입어가 허용될 산양읍 바다목장화 해역에 대한 통발어구 사용불가 방침에 대해 해당 어구를 사용하는 일부 어촌계원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이들은 “어구·어법이 다를 뿐 바다목장화 조성을 위해 지금껏 참고 희생 해온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며 “전체적인 여론을 거스럴 순 없지만 우리만 빠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특히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통발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어민 스스로가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민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연안어업 감척사업에서 연안통발어업인을 감척대상 1순위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바다목장화 입어 대상 어촌계중 하나인 미남어촌계 차홍기 어촌계장은 “통발어민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할 만큼 통발업은 어촌계의 중요한 어업이다”며 “당장 조업을 그만둬야 하는 어민들의 절박한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이미 어촌계장과의 합의가 끝난 시점이라 규제 사항에 대한 번복은 없다”며 “피해 어민들의 주장을 수렴해 감척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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