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생약정 체결, 증명서발급 품목만 수출

내년부터 광어, 우럭, 농어 등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산 활어의 위생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한·중 활어 위생약정 체결을 추진, 연내에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이에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식용활어는 중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발급돼야 수출이 가능해 그만큼 위생수준과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 양식용 활어는 사전에 현지 검역을 실시, 국내 통관과정에서 검역을 하느라 장시간 대기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집단 폐사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국산 활어는 지난 2001년 3만6734톤이 수입된데 이어 2002년 4만2477톤, 지난해 4만9340톤으로 매년 수입량이 늘고 있다. 양식용 활어도 지난해 874톤이 반입됐다.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중국과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지만 활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중국산 활어에 대한 검사·검역체계가 강화돼 안전한 수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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