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정세균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명주 의원을 비롯한 30인의 공동제의에 따라 지난 9월 농림해양수산상임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이달초 최종 수정안이 확정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당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법사위의 심의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졌지만 곧 있을 임시회를 통해 최종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이에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소형기저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가 추진될 전망이다.특별법에 따르면 소형기선저인망은 저인망 또는 망구전개판(물속에서 그물을 펴기 위해 앞쪽에 붙이는 장치)을 장치한 인망(끌그물)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20톤 미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어선정리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구성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어업인 대표 2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정리신청은 소유자가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야하며 위원회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정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잔존선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잔존선가는 위원회 자체에서 감정할 수도 있고 전문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정리대상어선에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2천만원 범위에서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별도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실업 선주, 선원 등이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 경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소유자는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관련서류 허위작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법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갖되 점수와 잔존평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