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허점…어업 인구 축소, 수산업 ‘과소평가’

   
수산정책의 기초가 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통계가 허점이 많아 수산업을 과소평가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수산경제정책연구원 김현용 박사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사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수산관련 통계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업 규모 저평가=우리나라의 어업인구는 1990년의 49만6000명에서 연평균 5%씩 총 57%가 감소해 2003년에는 21만2000명이다. 이같은 어가인구의 감소는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낮아지고 입지가 좁아지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어가통계는 현재 어업경영자와 그 가족(실제거주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나 양식장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자와 그 가족 등은 누락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이나 양식장의 소유 없이 반농반어, 관행어업 등의 형태로 어업을 하는 인구가 통계조사에서 제외돼 있다. 예를 들어 마을어장에서 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중 경지면적 300평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업 농업인으로 분류된다. ▲개선방안=우선 어업종사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고용된 사람 모두를 종사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수산업법상에서는 피고용인 개념으로, 어업총조사에서는 경영주로서의 개념으로 사용돼 의미가 서로 상반돼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가항목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등으로 자세히 분류해 선택하도록 하고, 각 항목에서 경영자인지 피용자인지를 선택하도록 조사항목을 수정해야한다.아울러 어업경영자 가구에 국한된 어가인구, 어가경제 및 어업총조사 내용을 어업피용자 가구에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기존의 피용자 범위 중 어업피용자의 범위도 직접 어로활동 뿐만 아니라 간접 어로활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현용 박사는 “어업인의 감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뿐만 아니라 통계조사 방법상 과소평가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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