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선주 4명 구속 150여명 약식기소

남해안 어선들이 해군 군사시설내 해역을 침입, 불법 조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3개월여간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내 진해 해역의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52척을 적발, 이 가운데 상습 조업을 일삼은 선주 이모(45), 서모(52), 유모(34), 김모(43)씨 등 4명을 해군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어선의 선장과 선주 150여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주로 밤과 새벽 시간대를 틈타 10∼20척씩 떼지어 선단을 이뤄 해군 군사시설내 해역으로 몰래 들어와 전어 잡이를 한 혐의다. 구속된 선주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12차례에 걸쳐 해군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1천260㎏ 상당의 전어를 잡았고 서씨와 유씨는 비슷한 시기에 8, 9 차례에 걸쳐 각각 전어 670㎏와 93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선주들은 선장을 고용, 40대 60이나 50대50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들은 특히 해군이 설치한 방책선을 절단하거나 파손시킨 뒤 조업을 일삼았고 단속 군인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지난해 11월 어선에 타 검문 검색하는 군인 6명이 어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고 일부 어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비정이나 고무보트를 향해 돌을 던지기로 했다. 이같은 불법 조업은 9∼12월에 전어 잡이, 4∼6월은 도다리 잡이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해군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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