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멸치 꽃게 멍게 수입도 기회 단속

   
경남도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도는 올해 6차례의 합동단속과 50일이상의 자체단속 및 경상남도 특산품종(멸치, 꽃게, 멍게 등)을 수입하는 수입자와 취급상에 대하여는 기획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또한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과정에서 수입산인지 국산인지를 확인하는 식별법과 원산지 표시대상, 방법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10일간 사천시와 남해군을 시작으로 수입활어 취급점 및 조기, 민어 등 제수용 수산물 취급상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경남도는 지난해 총 119건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해 미표시 111건에 대해 과태료 1천14만원을 부과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8건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이송 또는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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