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요령’ 제정

   
일부 지역에서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제정, 면세유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키로 했다.이 내용에 따르면 수협 경제대표이사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준인 연간 소요한도량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을 마련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질적인 연간 소요한도량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기준 및 산출방법을 5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연간 공급 배정량은 정부의 연간 공급한도량 내에서 수협중앙회와 조합이 합리적으로 산정해 어업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합은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타 주유소와 공급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설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을 위해 정유사 또는 정유사 대리점과 공급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조합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 어업인에게 면세유류 공급 카드 또는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를 발급하도록 했다.수협중앙회가 조합에 공급하는 유류의 가격, 조합이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유류의 가격 및 조합이 유류를 취급하는 데 따른 부대비용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했다.조합은 면세유류 판매시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발급 어업인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결제토록 했다.조합은 어업인이 일정기간동안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당해 조합에서 구입해 간 면세유류를 환매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에는 적색염로를, 휘발유의 경유 2싸이클, 선외기는 엔진오일을, 4싸이클 선외기에는 흑색 착색제를 첨가해 어업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부정유출사고 다발지역의 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의 직영 주유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수협 경제대표이사는 유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관내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게 하고, 조합장은 직원에 의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선발과 관리, 제반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관내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 및 시설의 10%를 표본으로 선정해 존재여부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관내 조합등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기관에 대해 면세유류의 공급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했다.조합은 매달 면세유류의 공급실적과 분기별로 급유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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