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천명으로 합의, 해상인력난 해소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크게 늘어나 해상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 선원관리단에 따르면 심각한 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과 외국인 인력(외국인 산업연수생과 연수 취업자)의 도입 한도를 6천명으로 합의, 지난해 3천명에 비해 배로 늘어났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내달 중 이 합의안을 토대로 최종 도입 한도를 결정할 것이지만 전국 선원의 60% 이상이 60대에 이를 정도로 노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데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합의안이 대체로 수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입 한도가 3천명이었던 2002년 실제 도입된 외국인 선원은 1천357명이었으며 2003년 1천11명, 지난해 1천56명에서 올해는 배 이상인 2천∼2천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수협은 예상했다. 이들 외국인 선원은 중국인 70%와 인도네시아인 20%로 주를 이루고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정치망 어선 등지서 조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근해 선원은 해상에 근무해 위험한데다 임금 수준이 높지 않고 어장이 축소되는 등 업종 비전마저 불투명해 젊은층에서 기피,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로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충원돼 자칫 공동화 위기에 처할 어선업계의 구인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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