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의원 강력 요구, 사후환경조사기관 어민 지정 등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와 관련, 김명주국회의원이 피해어업인들을 대변해 촉구한 ‘해사채취 어민피해대책’ 요구안이 대부분 정부에서 수용됐다.김명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과장과 박승기 항만개발과장을 국회의원회관으로 불러, 욕지 근해 해사채취에 대한 해수부의 대처가 안이하다며 지역 어민들의 피해대책안 수용을 강력히 요구, 대부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다음은 해양수산부에서 김명주 의원에 제출한 어민피해 지원대책이다.●해사채취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올해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평가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사채취에 따른 이용협의 제도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잠정 해역이용협의제도’로 활용하겠다.●해사채취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정부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안어선 6,300척을 감척할 예정이다.하지만 근해어선의 경우 척당 예산단가가 업종별로 상이(기선권현망 1통·5척 7억원, 기타업종 3억원, 연안어선 1억1천만원)하나 근해업종의 경우 감척지원금을 국제감척 수준으로 요구, 감척을 기피해왔다.향후 모래채취 피해와 관련, 김명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선권현망어선 및 근해통발어선 등근해어선의 추가감축과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근접한 보상단가 현실화를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추후 보고하겠다.●해사채취선 어민, 환경단체 승선 및 임금지원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환경 변화 및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연구용역이 해당업체에서 발주함으로써 연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통영시와 협의해 어민, 환경단체, 수협에서 1곳의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해사채취피해 용역기관 ‘어민 지정’바다모래 채취선이 허가구역을 이탈해 해사를 채취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에 대해 해수부는 물론 해경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해사채취선에 감시인력을 탑승시키고 적정임금을 지원하라는 지적에 따라 2명의 감시인력을 승선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겠다.세부사항은 통영시와 협의하겠다.●해사채취 점사용료를 ‘피해분야’에 지원현재 해사채취로 얻어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정부 수입으로 들어가 전국의 항만건설에 쓰여지고 있다.향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될 시 해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이와관련, 김명주 의원님 등이 관련법률안을 공동발의해 금번 2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수산발전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부산신항만 매립용으로 ‘굴패각’사용굴패각 매립은 호안 내부에 선박으로만 배출이 가능하나 부산신항의 경우 이미 호안 축조가 완료돼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 선박을 통해 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다른 준설토 투기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리비용 및 운반비용 부담문제, 투기장의 수용여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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