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업비 98억 원 확보, 저소득층 노인 4천명 무료보급

올해 경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93억 원을 투입하여 1만3천8백 명에게 보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 등 사실 생계 곤란자 및 치아가 모두 없는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시술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여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남도 치과의사회와 2011년 3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20일 사업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 2천35명 보다 459명 많은 2천494명을(123%) 시술 완료했다.

2012년에는 전면 무료로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틀니 보급 신청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저소득층 주민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011년도에 자부담을 하여 시술을 받은 자에게는 무료 구강검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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