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3.9%인상, 부양의무자 월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

경남도는 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3.9%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난해 대비 3.9% 인상된 1인 가구 55만 3천354원, 2인 가구 94만 2천197원, 3인 가구 121만 8천873원, 4인 가구 149만 5천5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월 266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월 379만 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비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게도 정부 양곡(20kg/포)을 50% 할인된 가격(2만 원)으로 8만 7천여 포를 지원하는 한편, 주소득원이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2천517가구에도 긴급 복지지원으로 37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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