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훈)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30일인 3월1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소속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은 물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위한 일시적 면접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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