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영세어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소유의 선박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 5백만원을 가로챈 A씨(3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해군 창선면에서 자신 소유의 형망어선 ○○호를 이용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소유 ○○호를 이미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선박을 매매 할 의사도 없이 ○○호를 9,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4,500만원을 받은 뒤 선박을 양도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 피해자 B씨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역시 선박을 매매할 의사 없이 선박을 9.000만원에 매매하겠다고 하여 선박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천 5백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B, C씨는 A씨가 자신들의 지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믿게 만들어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호는 정상적인 배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배이니 안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지급해주면 배를 넘겨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각각 4,500만원, 9,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호의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몰랐고 같은 선박으로 두명에게 똑같이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이 편취한 매매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은 영세어민들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각종 선박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선박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지, 다른 이들과의 선박매매계약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아본 후에 계약할 것과 계약금 등을 지불할 경우 현금거래 보다는 금융권을 통해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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