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 오수시설 등 200곳 대상

통영시와 굴수하식수협이 관내 불법굴박신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통영시는 ‘굴박신장 현대화사업 추진대책’실무자 대책회의를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갖고 관내 굴박신장 219곳 가운데 2006년까지 현대화사업장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불법사업장으로 간주, 행정 및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허가건축물, 무허가 오수분뇨·폐수배출시설 등으로 시와 수협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강력할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개발과 추영석 계장은 “상당수 굴박신장이 파이프 구조에 천막을 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알굴을 껍질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등의 방법을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수협은 집중단속에 앞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굴박신장 업주 간담회를 통해 현대화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