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획강도 강한 자망, 통발어업 제한

해양수산부는 통영시 산양읍 통영바다목장 해역에 대해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수면은 인위적으로 자원을 조성한 수면인 인공어초 투하해역 또는 바다목장 조성해역으로 원칙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매립·준설행위,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등 자원에 미치는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지정된 관리수면에 대해 이용·관리규정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어로행위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통영바다목장해역에서는 종묘방류, 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 등 자원조성 행위와 자원 남획성 어업이 아닌 외줄낚시, 연승, 채낚기, 문어단지 등 어로행위와 낚시행위 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어획강도가 강한 자망, 통발어업은 제한된다.

 

통영바다목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국고 총 240억원을 투입해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등 수산종묘 700만마리를 방류했으며 인공어초 투하, 해조장 조성, 환경제어장치 설치, 음향급이기 및 중간육성시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바다목장을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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