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훈)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은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다.

유권자들은 이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 도로, 시장, 점포,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된다.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하고 단체 등의 목적‧설립취지에 따른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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