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4.11총선 관련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막기위해 차단했던 '댓글 이야기'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실명인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산신문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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