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소형오토바이 파악 어려워, 내달 1일부터 과태료 50만원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마감시한이 10여 일 다가왔지만 신고등록률이 극히 저조해 과태료 날벼락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가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형 오토바이 소유주는 이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등록한 뒤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 문답풀이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언제부터 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제4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며, 기운행중인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여야 한다.
 
배기량 50cc 미만 "모터보드, 퀵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레져용 기구도 사용신고 대상인지?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삼륜 또는 사륜 포함)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제작당시부터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및 차폭등), 경음기, 후사경 및 속도계가 없는 휠맨, 모터보드, 미니바이크 등의 장난감류),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산악용 ATV).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사용본거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를 통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신고 하면 되며, 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를 통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를 정당하게 소유한 소유자가 소유사실확인서에 신분증 사본 첨부해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이후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도로에 운행하지 않고 집이나 특정장소 등에 에 두고 도로에 운행하기 위해 8월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용신고하기 위해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 일시 운행이 가능하다.(보험가입증명서 등 지참 필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나 번호판 발급비용, 의무보험가입 비용(보험료 배달용 : 17만원, 개인용 : 12만원, 고령자 : 4만5천원) 등이 발생한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려는데 후사경 및 경음기가 없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2011년 11월 25일 이전에 제작·판매된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과정에서 확인을 생략하고 차대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차대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
=차대번호는 일반적으로 조향축 우측에 타각돼 있으나,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보통 발판 전방에 타각되어 있다.
 
차대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신고관청별로 차대번호 특수스티커를 제작 후 일괄배포(각 시군구 500매, 읍면동 100매)했으므로 차대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차대번호특수스티커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특수용지로 제작해 부착 후 떼어내는 경우 훼손(자기파괴) 되도록 특수 제작됐다.
 
의무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나?
=사용신고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사용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상품을 2011년 12월 중 판매할 예정이므로 사용신고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다.
 
주 운행하지 않는데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행빈도와 무관하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 등 사용폐지 이후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다.
 
사용신고시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용신고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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