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신청시 3월 1일까지 소급적용

한국전력 통영지점(지점장 이유호은 지난 3월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매월 주택용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져 높은 누진요금을 부담하여 왔으나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장애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적용되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많아 금번에 장애인 지원시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조율을 통해 중증장애인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장애자 또는 상이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통일함으로써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였음은 물론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