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개정안은 크게 나누어서 재정안정화 방안, 제도내실화 방안, 급여합리화 방안, 기금운용 등 네 분야에 걸쳐 시행과정에서의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재정안정화 방안'이 주된 논점이 되고 있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로서는 기금고갈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어느 정도'에는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정부안으로는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조정하고, 보험료율도 2010년부터 매년 1.38%씩 높여 2030년에는 15.90%로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가 연금가입기간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으로서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금액을 말한다.

 

가입자의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급여액이 줄어들므로 달갑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부분적립방식인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납부하는 금액보다 연금으로 받아 가는 금액이 월등히 많으므로 기금의 고갈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다.

 

즉, 본격적인 연금수급시대가 도래하여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보험료를 내는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 고갈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적립된 기금이 '2042년 고갈된다고 한다면 20~30년 후의 우리의 자녀세대들이 부담 해야할 연금액은 본인소득의 40~50%이상을 내놓아야 할 것이므로 생활이 되지 않아 당연히 반발하고 이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이 증폭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금번 연금개혁의 주요 핵심인 것이다.

 

즉, 장래의 수급권자인 우리세대가 미래세대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가입자들은 지금의 예상연금액보다 1.1~10.6%까지 덜 받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받는 총연금액은 낸 돈의 1.3~1.5배에 이를 것이다. 더구나 개정법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988년부터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이들은 수급액에 큰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서구 선진국을 압도하는 낮은 출산율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8.7%이며, 2026년경에는 5명중 1명이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되리라 예상한다.

 

출산율은 1.19이며 이는 세계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은 국가경제의 앞날도 어둡게 할 것이다.

 

더구나 가구주의 65%이상이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노령인구의 보호는 국가의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혹자는 개인의 장래는 개인이 알아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장래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책무를 지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국민연금 제도이다.

 

보험료의 부담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국민은 기초생활보호법으로 보장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의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의 우리자녀세대에게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워주는 것이므로 정부와 여당, 야당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명한 결정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화사한 봄꽃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힘들었던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서민들의 허리가 펴지고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영그는 그런 모습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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