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효력정지 명령’항고, 서울고법 기각

통영해수수협의 계약이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계약이전 효력정지’결정에 불복한 해양수산부의 항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돼 해수수협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수수협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양식어민 이규성씨외 10명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전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에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지난 3월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김창오 조합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상재)를 구성, 수협살리기를 외쳐온 어민들은 12일 조합원 간담회를 겸한 설명회를 갖고 해수부의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성토했다.


이날 참석한 어민들은 “서울고등법원이 해수부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효력정지 결정이 계약이전 상태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며 “사법부도 해수부의 위법성과 권한 남용에 따른 강제적 행정처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또 “해수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능멸하는 행위를 자행했고 수협중앙회는 어민의 권익보호가 아닌 어민을 죽이려는 기관임이 증명됐다”고 비난하고 조합원 출자금 보존을 위한 합병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25일까지 조합살리기를 위한 1인당 100만원의 협찬금을 모금하는데 합의하고 전․현직 임원․대의원 및 조합원 ‘해수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키로 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자신들만의 생각이다”며 어민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행정처분의 번복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소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진행된 사안을 회복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효력정지는 과정일 뿐 본안 판결은 무리 없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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