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등 지방 보통교부세에 반영해야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회의실에서 통영, 거제등 13개 시·군과 11명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국립공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해양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군립·도립 공원처럼 해상·해안 국립공원 면적은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열게 되었다.
이군현 위원장은 “광범위한 해양국립공원 지역의 법적인 관리주체는 환경부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사실상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해양수질오염 방지 및 여름철 안전사고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에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 항목 중 ‘환경보호비’산정시 ‘자연공원 면적’에 해양국립공원 면적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의 열의를 이어 차후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부 및 관계 지자체들과 함께 합동으로 간담회를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면적방식의 포괄방식보다는 해안선 길이, 도서 면적/인구, 어장 및 갯벌면적 등의 보정지수의 비율을 늘리거나 여기에 쓰레기처리량을 추가, 가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율 현실화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충석 여수시장,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차신희 통영부시장 등 13개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과 실국 담당자들, 그리고 김태흠, 성완종, 이윤석, 김춘진, 김성곤, 김영록 의원 등 해당지역 여야 8명 국회의원, 김춘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진행은 이군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책건의 타당성에 대해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설명에 이어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의 정부입장 설명과 상호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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