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근 통영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 의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폭행사건 무마를 위해 언론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아 통영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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