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가 이제 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 지난달 13일 일부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추석․설날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하는 교통편의 제공은 기부행위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예외로 하도록 했다.

또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부재자투표시 선거인이 본인여부 확인 후 무인 외에 전자적 방식의 서명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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