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절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호적, 자선적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다.

또 지난 8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절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평상시와 같은 신고 및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사안에 따라 고발되거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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