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뿌린 뒤 냉동시켜 중량을 부풀리는 속칭 ‘글레이징’ 수법으로 만든 수입 양식사료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중국에서 수입한 사료용 까나리를 글레이징해 중량을 늘려 어류 양식장에 공급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료 수입업자 및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글레이징은 수분증발 방지 및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에 물을 살짝 뿌려 얼리는 행위를 과다하게 해 중량을 높이는 편법이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소재 사료 수입업체 A수산 대표 B씨 등은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사료용 까나리를 수입, 실 내용물은 13kg에 물 2kg을 섞은 뒤 얼려 15kg들이로 속여 유통 시킨 혐의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 7,000여 톤를 국내 국내 어류 양식어가로 판매해 5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산 까나리 사료를 수입하면서 관련기관에 사료 수입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을 드러났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올해 사상 최악의 적조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한 양식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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