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내년 6월 4일 실시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통영시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을 수행한다.

지원서 서식은 통영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선관위(649-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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