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이장근 의원 돈봉투 사건과 관련, 중간 배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공무원 2명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수, 판사 정인영 박민준)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의원 및 통영시청 공무원 A(54)씨와 B(52)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검사측의 기소이유만 청취한 뒤 별다른 변론없이 연기를 요청했던 공무원측 변호인은 이날, 검사가 제기한 기소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검사측은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해 이장근 의원으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이 든 봉투를 건내받아 지역 언론사 기자 6명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이같은 행위가 현행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변호인측은 검사가 제기한 일련의 행위 사실에 대해선 일단 인정했다.

대신, 사전 공모나 고의성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나 불법매수 적용은 무리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후 2차 공판 역시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번엔 이장근 의원 변호인이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당초 변호를 맡은 김문군 변호사가 현직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탓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됐고 최근 임기태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기 때문이다.

임기태 변호사는 사건 및 서류 검토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3차 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10분 속계된다.

한편 이장근 의원은 지난 7월1일 광도면 소재 한 횟집에서 면사무소 관계자 및 지역구 유권자 등 7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29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식사 자리에 동석한 현직 면장 C씨의 뺨을 때렸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 7명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총 24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 2명이 연루됐고 검찰은 일련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